고속도로를 이용하다면 버스전용차선으로 가는 차들이 보이죠

나도 따라갈까 말까, 이용해도 되는 시간인가? 하고 궁금합니다.

버스전용차로 시간, 기준, 위반,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대상 차종

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운영 구간

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 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.

  •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: 오산IC (376.4Km) 부터 한남대교남단 (423.0Km) 까지 총연장 46.6km
  • 주말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: 신탄진IC (282.0Km) 부터 한남대교남단 (423.0Km) 까지 총연장 141.0km
  • 영동고속도로 인천·강릉 양방향 : 신갈JCT (43.6Km) 부터 호법JCT (70.5Km) 까지 총연장 26.9km

운영 시간

  • 평일 : 07시부터 21시까지
  •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: 7시부터 21시까지 

전용차로 차선 구분

청색 점선, 복점선, 실선, 복선으로 구분이 됩니다.

  • 청색 점선 :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,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
  • 청색 복점선 :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,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,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
  • 청색 실선 :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, 시간,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
  • 청색 복선 :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

설날, 추석

설날, 추석연휴 등 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날까지 운영을 하며, 운영시간은 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 입니다.

위반 과태료

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,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.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.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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