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'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'을 발표했습니다.

규제지역 중·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죠

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.

현재 청약제도는?

현재 전용면적 85㎡ 이하 중·소형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

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%, 조정대상지역에선 75%가점제로 선정하고 있어요

청약 가점은 부양가족·무주택기간·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

가점제 청약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

 

바뀐청약제도는?

그래서!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·소형 주택은 규제지역이라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

전용 60㎡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 기준 당첨자 중 60%,

60~85㎡는 30%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.

중소형 주택에서 추첨제 물량이 늘어나는 만큼 

전용 85㎡ 초과 주택가점제 물량을 확대합니다.

 

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㎡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

가점제 비율이 각각 50%, 30%지만 앞으론 80%로 높아집니다.

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·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죠. 

 

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줄어들어

생애최초·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은 소폭 줄이기로 했다네요. 

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.

 

새롭게 바뀐 내용은?

국토부는 또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.

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

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네요.

이번 청약 개편안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*추가적으로 청약중도금 대출과 처분기간 연장도 바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

2022.10.27 - [시장 동향 따라가기] - 9억이상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 중도금 대출 가능!(+주택처분기간 연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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